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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밀레니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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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밀레니엄 사면'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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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가석방 조치를 취하고, IMF로 인한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완화 및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를 통해 100만명 가량을 구제하는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 화합조치와 관련,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큰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풍사건, 고소고발 등 여야간 정쟁의 원인이 됐던 현안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치되 관용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사건도 정의원이 검찰조사에 응하고 사과할 경우 고소취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현철(金賢哲)씨 복권은 국민여론상 어려우며 이명박(李明博)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전의원 등 선거법 위반사범의 사면복권도 공명선거실천 차원에서 고려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은 내년 대통령 취임 2주년이나 3·1절 특사에서 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또 남파 간첩 장기수 2명과 노동관련 및 시국사범 구속자 7명을석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배려로 대규모의 가석방과 가출소, 보호관찰의 해제를 실시하겠다』면서 『IMF사태로 금융거래상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경제발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담합 등 잘못된 관행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풀고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자수를 유도,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같은 조치들로 약 1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적 대립과 혼란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굴레』라고 지적하고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에 대해 속죄하고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화합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작금의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다』면서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소진했던 기운을 새 천년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매진하는 데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수 2명 석방…재소자 3,500명 사상최대규모 가석방

정부는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송년 특별담화에서 밝힌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대규모 제재완화및 가석방 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IMF로 인한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 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금융거래 정지자중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재기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현행 신용불량 거래기준인 일반채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카드연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소액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 32만명이 앞으로 금융거래 제한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또 IMF로 신용불량자가 된 관리대상 기업경영자(74만명)중 상당수도 금융기관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거래 제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돼 약 100여만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31일 가석방 3,242명 가출소 58명 가퇴원 192명 형집행정지 9명 등 모두 3,501명의 재소자를 석방키로 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정부 수립이후 최대다.

특히 이번 형집행정지 대상자중에는 남파간첩 장기수인 신광수(辛光洙·69) 손성모(孫聖模·70)씨와 현대자동차 전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 한총련 7기 남총련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사범 4명이 포함됐다. 특히 2명의 장기수는 「준법서약서」와 무관하게 석방키로 했다.

또 보호관찰중인 6,1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보호관찰을 해제하고, 수표 부도사범 등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 3개월간 자수기간을 설정, 이 기간중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담합행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 2,734개 건설업체와 264개 감리·설계업체, 건설기술자 7,837명도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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