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9일 군필자에게 경력가산점을 주는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공기업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해주는 것이 제도화해 있으나 민간기업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세제혜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력가산점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사원의 군 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을 세제감면을 통해 보전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장은 이와 관련, 『입사시험 등에서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만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경력을 존중,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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