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계획에 외국인 투자자가 신세기통신 이사회 결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신세기통신의 외국인 합작투자자인 에어터치 커뮤니케이션사와 이 회사 미국인 이사 알렌 바워스씨는 29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바워스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20일 열린 신세기통신 이사회는 1주일 이전으로 규정된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어기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의 대주주(지분율 50.92%)인 포항종합제철과 코오롱그룹은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과의 합병 절차상 필요한 의결을 위해 17일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고 20일 이사회 결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신세기통신은 『20일 이사회의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1주일전 이사회 소집통보를 다시 해 29일 합병안을 재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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