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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軍부상도 보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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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軍부상도 보훈 혜택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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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7급 상이등급을 신설, 전쟁이나 군 복무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7급 상이등급이 신설되면 약 7,800명이 신규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의료 및 교육지원 등 각종 보훈혜택이 부여된다.

보훈처는 또 상이군경으로 인정하는 장애기준율을 현재의 25-35%에서 10-15%로 낮추고, 내년 1월3일부터 31일까지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등록신청을 받아 4월까지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상이군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11만4,000가구에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가구당 월 46만5,000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한편, 앞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생업자금 대부금 이율을 현행 5%에서 4%로낮추고 전세자금 대부한도액은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경우 매월 25만원의 수당지급 대상이 1,241명에서 2,582명으로 확대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매월 20-4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 혜택대상도 8,140명에서 1만8,346명으로 늘어난다.

황양준기자

naga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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