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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통 법정관리 3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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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통 법정관리 30일 신청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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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처리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던 해태유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해태그룹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해태유통에 대해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태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향이 모두 확정돼 해태그룹은 부도 2년만에 완전 해체하게 됐다.

해태음료는 2일 롯데호텔 등 컨소시엄에 매각됐고 해태제과는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화의절차에 들어갔으며 해태전자, 해태상사, 해태음료 등 3개사는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화의가 실패로 끝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전자, 상사, 유통은 법원에서 회생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에 따라 회생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그룹은 97년 11월 부도 이후 채권단이 계열사에 대해 화의를 진행해오다 채권단의 이견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회생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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