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최상룡(崔相龍)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복역 전력이 확인되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청와대는 특히 사전 검증작업에서 최교수의 복역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데 대해 부담스런 눈치다. 일각에서는 『박주선(朴柱宣) 전법무비서관이 사퇴한 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법무비서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경찰청 자료를 확인했으나 이미 실효된 사항이어서 공무원 임용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당시 시대상황은 유신 암흑기였다』면서 『최교수는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교수가 고려대에 임용됐고 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과거의 전력은 이미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최교수의 복역사실을 몰랐고, 법무비서실도 주일대사 내정 후에도 판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최교수 내정 때 사건의 판결문조차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전검증 작업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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