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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환 상표분쟁 보령제약 대법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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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환 상표분쟁 보령제약 대법승소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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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과 동성제약간 4년에 걸친 「정로환」 상표분쟁에서 보령제약이 최종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령정로환 당의정」 허가가 적법하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동성제약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최근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지사제(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인 「정로환」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놓고 96년부터 벌어진 다툼은 4년만에 보령제약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또 「정로환」이라는 이름의 지사제를 어떤 업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보령정로환 당의정」과 「동성정로환 당의정」은 그 업소명만으로도 쉽게 구별되므로 복지부가 「보령정로환 당의정」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 정로환 상표분쟁은 96년3월 복지부가 보령제약에 「보령정로환 당의정」을 허가하자 정로환을 독점판매하던 동성제약이 『동일 명칭』이라며 반발, 「보령정로환 당의정」의 허가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98년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보령정로환 당의정」과 「동성 정로환당의정」은 「정로환」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들어가있지만 「정로환」이 보통명사이고 업소명만으로도 쉽게 식별돼 오인의 우려가 없다』며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지영기자

l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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