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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대책] 자연재해보험법 2003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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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대책] 자연재해보험법 2003년 도입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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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강 등 전국 8대 하천에만 있는 「홍수 예·경보」시설이 2002년까지 서울 중랑천을 비롯한 12개 범람하천에 추가설치된다.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10년간 총 24조원이 투입되는 「수해방지종합대책(2000~2009년)」을 확정했다.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단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경기·강원 북부지방의 경우 내년 우기전까지 연천소수력댐을 철거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뒤 이른 시일내에 우선적으로 수방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수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법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2003년부터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해 복구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시급한 구간부터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여러차례 나눠하는 분할계약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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