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02년부터 노조전임 급여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02년부터 노조전임 급여허용

입력
1999.12.29 00:00
0 0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모두 46건의안건을 처리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부터 노사가 합의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격론을 벌인끝에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 등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법안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고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각의를 주재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더 이상의 논란은 곤란하다』며 중재,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개정,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시·군·구 의원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