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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자매 '위증' 영장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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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자매 '위증' 영장방침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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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팀 대통령 보고서 유출 사건과 국회고발 위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8일 최순영(崔淳永) 전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가 청문회에서 『정일순씨로 부터 1억원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증언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이씨 자매가 청문회 전 조직적으로 말을 맞춘 것으로 판단,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들어오는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이씨 자매의 청문회 위증 혐의 내역을 각각 4가지씩 기재한 「옷로비 의혹 사건 관련 위증인 고발 의뢰서」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명의로 송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또 1월초 연정희(延貞姬)씨의 옷 구입내역과 지불방식을 미리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라스포사 종업원 이혜음으로부터 「비싼 것은 반환하고 싼 것 1,200만원은 쿠폰으로 결제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씨에 대해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옷배달 날짜와 관련된 위증 혐의로만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연씨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는 『정씨가 옷값대납을 요구했다』는 특검팀의 결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30일 오후 대통령 보고서 유출 경위와 함께 옷로비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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