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새해에는 효도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자를 위한 예매권할인제도가 시행되며 탈세 제보자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7월부터 민방위대상 연령이 20~45세로 조정되고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되며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16개로 통합된다.이와 함께 서울의 지하철 6,7호선이 완전개통되고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도 선보인다. 각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세제
국세불복절차 개선=국세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이중 한가지만 거치면 행정소송 가능
전자신고제 도입=과세표준·세액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 직접제출, 우편제출 외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제도 도입
상속·증여세 평생과세=50억원이상 세 포탈의 경우 상속·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 사실상 평생 추적 과세 가능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제보 포상금을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조정
본사 공장 지방이전 촉진=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손비로 인정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 강화=주식 양도차액 과세대상 대주주를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
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시지역은 전용면적 50평이상 아파트, 읍 면지역 6억원이상, 50평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신고 의무화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과세제도 개편=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이 금액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 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 1%)로 인상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 도입
대중예술행사 부가세 면제=순수 예술행사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하고 맥주는 115%로 인하
◇금융
유사 수신행위 금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이를 위한 광고 및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 금지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동일차주(동일인 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각각 규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퇴출기준에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 개선, 2월께부터는 비상장·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 개설
보험가격(부가보험료)자유화=4월부터 각 보험회사들의 부가보험료 자유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만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산출적용
◇기업
분기보고서 제출=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 분기보고서 제출
결합재무제표 제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 제출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3월부터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무역업 신고제 폐지=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 통계관리목적을 위한 무역업 고유번호제 도입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표시방법만 허용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라벨링, 스티커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허용
남북거래 제도 개선=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 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실적을 토대로 무역금융 융자 가능
수출보험제도 개선=기존 9개종목 외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 도입
◇국유재산
기납부재산 전대 허용=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 가능
매각대금 분할납부 연장=재개발구역 국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건설·주택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 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
댐건설 예정지 행위허가권자 변경=댐건설 예정지의 행위허가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관할구역 시장·군수로 변경
이주정착 지원금 상향조정=이주정착지원금을 종전 가구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기한 연장=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보유자에 한해 2002년까지 보상 청구가능
주택청약제도 개선=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시중은행도 청약예금 취급
개발부담금 재부과=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보됐던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의 전파사용료 4월부터 폐지
시외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부과
음란전화방 처벌강화=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정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
관정 취득세 면제=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 면제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원예특작 축산 등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직거래장터 확충=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역을 특별·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인구 20만(종전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농업기반공사 출범=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조연합회를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 조합비 명목의 수세를 전면 폐지
◇행정자치
민방위대 편성 연령 조정=민방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편성대상 연령이 7월부터 20∼50세에서 20∼45로 조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년도로 변경돼 새해부터는 해당 연도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면 응시가능
주민감사청구제=3월부터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 청구가능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제=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 가능
개방형 임용제=1월부터 각 부처는 중앙인사위가 선정한 국장급(1~3급) 129개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민간에 개방해 공모 충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
◇교육
제7차 교육과정 시행=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새해 3월부터 초등하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시행, 2004년 1학기부터는 고교 3학년에까지 적용
평생교육법 시행=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는 학습휴가제 실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사립학교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외국인 유학생 입국 간소화=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연구)할 경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학이 법무부를 대신해 실질적인 입국심사를 대신
학위등록제 폐지=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뒤 교육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없이 자체 관리
◇노동
실업급여 지원 확대=지급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조정
산재보험 적용확대=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산재보험이 7월1일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장애인고용 확대=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각종 시험에서의 공채비율을 현재 모집정원의 3%에서 5%로 조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최저임금의 6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7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 적용
근로자건강진단 확대=7월1일부터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 실시
◇교통
단거리 고속도 통행료 할인혜택=1월10일부터 출퇴근시간때 예매권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10㎞이내의 구간에서는 30%, 10~20㎞구간에서는 13~15% 할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25대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완화, 사무실 및 영업 면적제한 규정은 삭제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항공안전 감독관제 개선=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지정,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현장에 대한 서면심사제도를 현장 점검방식으로 개선
준사고 보고제도 실시=항공종사자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한 준사고를 10일이내 보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준사고보고제도 시행
항공기 기내 전자기기 사용제한=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를 제외한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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