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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파이낸스 16곳 시정명령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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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파이낸스 16곳 시정명령내려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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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파이낸스사에 대한 2차 실태조사 결과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온 16개 파이낸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투자자의 원리금이 예금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보장」 등의 광고를 하는가 하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대왕파이낸스(7,000만원), 대원파이낸스(2,500만원), 선경파이낸스(2,500만원) 등이며 시정명령이 내려진 업체는 이수파이낸스 성우파이낸스매니즈먼트 아주캐피탈 영파이낸스 세화파이낸스 한라파이낸스 씨티캐피탈 한국투자개발 국민금융컨설팅 대한종금파이낸스 세종파이낸스상사 한국파이낸스 리더스투자금융 등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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