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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위배 헌법조항 내년 개정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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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위배 헌법조항 내년 개정운동 추진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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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내년초부터 현행 헌법 중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경제분야 조항에 대한 개정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喜)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 중 상당수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며 『민주주의·국제화·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도 이같은 헌법조항들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좌원장은 재산권 제한·수출 육성·중소기업 보호·농업 중시 조항등을 대표적인 시장경제 원리 배치조항으로 꼽고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담고 현행 문제 조항들은 관련 법률에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연은「필요한 경우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헌법 23조 조항과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124조 조항, 「국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121조 조항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경연은 내년초 관련 학자들과 재계 대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경연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6.7%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2.6%,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좌원장은 『정부는 내년도에 「금리 인상」과 「환율 평가절상」압력등 두 가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억지로 잡으려 할 경우 경기과열이 불가피하므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환율은 시장 상황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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