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토지거래때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공시지가의 80%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물게 된다. 또 상속이나 증여등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토지의 무상 취득때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서울시는 28일 『개인간 토지거래때 현행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취득세및 등록세를 내년 1월1일부터 80%로 10%올려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과세표준 적용금액을 실거래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억원인 토지의 경우 현재 7,000만원을 기준으로 406만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5.6%)로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8,000만원이 적용돼 58만원이 더 많은 4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때나, 법원 판결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이같은 기준을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금액이 공시지가를 밑돌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된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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