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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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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권제'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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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매달추첨 11만여명에 상금…1등 1억원국세청은 28일 내년 1월1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해 복권추첨을 실시,1등 당첨자(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복권추첨은 전달 사용분에 대해 매월 마지막주 TV 공개추첨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방안」을 발표, 신용카드영수증의 복권 추첨대상을 개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영수증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서비스,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 등 불법업소와의 거래, 분실 도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등은 제외된다.

상금은 사용자의 경우 1등(1명) 1억원 등 6등까지 모두 11만1,518명에게 16억원이 지급되며 가맹점의 경우 1등(1명) 2,000만원 등 모두 718명에게 1억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자의 당첨금은 2등(2명) 3,000만원, 3등(5명) 1,000만원, 4등(10명) 500만원, 5등(2,500명) 10만원, 6등(10만9,000명) 1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해 추첨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주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 단위의 소액거래라 하더라도 여러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추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비정상거래에 따른 당첨의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됐더라도 당첨금을 회수키로 했다.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건수는 월평균 3,000만건 정도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실시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 사업자의 성실신고와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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