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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두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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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두발 자유화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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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도소에서도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면서 컴퓨터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가 28일 발표한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에 따르면 현재 일반 수형자 3㎝, 모범 수형자 5㎝로 제한돼 있는 기결 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전면 자유화한다. 그러나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꽁지머리」 「파마머리」등과 염색 또는 지나친 장발 등은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도주 등을 우려, 수갑을 채우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모범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가석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000여명에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 기술교육에 치중됐던 직업훈련 과정을 컴퓨터와 외국어 위주의 교육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컴퓨터수리, 피부미용 등 12개 첨단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되고 인쇄, 양복 등 사양직종 13개 과정은 축소 또는 폐지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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