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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 58개 주요법안] 시청자 참여프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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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 58개 주요법안] 시청자 참여프로 의무화

입력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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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58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골자.방송법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하고 위성방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승인 등을 포함,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및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시청자 반론보도청구권을 강화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제도를 도입,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을 감안,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토록 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3선개헌 발의일인 69년 8월7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나 보호비용을 일시 지급토록 하고 생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관련자나 유족은 2001년 12월31일까지 국무총리산하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2000년 12월31일까지 진정을 수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의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가 생계보조를 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수임을 금지했다.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법조브로커 비리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변호사 등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을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종전에는 5년이상 심사·심판 사무에 종사한 5급이상 특허청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차시험을,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특혜를 축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인상하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시장·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여성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 및 임신·출산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반드시 허락하도록 하고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만 참가하던 간접선거 방식에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바꾸었다.

영재교육진흥법 2002년 3월부터 국가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각종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및 수사관서의 장으로 제한, 개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했다.

건축법 개정안 연면적 85㎡이하의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현행의 50%이내로 줄이고 부과횟수도 5회이내로 제한,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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