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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룡 일 대사내정자 보안법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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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룡 일 대사내정자 보안법전력 논란

입력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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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일대사로 내정된 고려대 최상룡(崔相龍·57·아세아문제연구소장)교수가 73년 유신정권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금품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정치권과 서울지법 등에 따르면 최교수는 67-72년 일본 도쿄(東京)대 유학시절 조총련계 친척 최모씨를 만나 한국 학생운동 동향 등을 알려주고 3만-20만엔씩 10여차례에 걸쳐 70여만엔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73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교수는 72년 9월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최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40여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 가량 복역했다.

이에 대해 최교수는 『유신 암흑기 중앙정보부에서 나에게 「평양을 다녀왔다」며 간첩죄를 씌우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고문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독재정권의 대표적 희생자인 나의 전력을 26년이 지난 지금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도쿄에서 만난 최씨는 고향 경주에서 함께 자란 친척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이라며 『그가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책값, 결혼축하금, 이사비용 등으로 조금씩 준 돈을 중앙정보부가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때문에 그동안 주변에 복역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떳떳이 얘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교수를 주일 대사에 내정,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기 전 검증작업때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최교수의 형은 이미 실효돼 대사 임명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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