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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고속도로 통행료 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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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고속도로 통행료 30%할인

입력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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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부터 20㎞ 미만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된다.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27일 통행료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등 169개 구간의 출퇴근 이용자에게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판매를 실시키로했다.

출퇴근시간(오전6시30분-8시30분, 오후6시-8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영업소등에서 할인권(2만원권, 3만원권)을 미리 예매해 이용시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만원을 내면 경부고속도로처럼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100원 상당의 통행권을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는 21장(장당 950원, 13%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등 개방식 고속도로의 경우도 10㎞미만구간의 예매권을 사용하면 30%수준의 할인을 받게된다.

한편 건교부는 통행료를 둘러싼 분쟁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년 하반기중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개방식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경부선 판교 경인선 인천 서울-안산선 서서울 서울외곽순환선 토평 구리 청계 성남 김포 시흥 신간-안산선 부곡 중부선 하남 부산-대구선 대동 서해안선 일로 서천 군산

이재열기자

desp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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