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연수를 점수화, 보수와 승진에 반영하기 위해 교원연수이수 학점화 시행안을 만들어 9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업무만 가중시켰을뿐 승진규정이나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준비가 미흡해 사문화한 상태이다.이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원, 학교에서의 연수, 개인의 대학 및 대학원 이수학점, 연구활동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보면 교원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시 사용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가영역 가운데 연수성적은 자격연수 1개와 일반연수 3개의 성적합계로서 내게 돼있어 시행안에서의 연수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시행안의 연수활동별 배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개인의 자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소프웨어공모전·과학전·연구발표회 참가하면 전국규모는 6학점, 시·도규모는 4학점을 부여하지만 시범학교등에 근무하면서 1년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연구·시범·실험학교 유공교원에게는 2,3학점만 준다.
학교 자율연수의 경우 연수의 관리, 평가의 적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고 저작물과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보고 역시 3~5학점을 부여토록 돼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형편상 기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행안에 따라 인사기록에 등재된 기록을 기초로 연수학점을 누적점수로 산출,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수누적점수를 승진과 보수에 반영하려면 기록카드 등재 당시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어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하지만 시행초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점수가 기록됐다.
연수학점화 정책은 바람직한 교원정책임에 틀림이 없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이 높다. 하루 속히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개정돼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손두수·전 인천 가좌여중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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