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균(張哲均)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발표, 『일본 정부가 일본국민에 대해 독도에 호적을 등재토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장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호적등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미 촉구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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