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를 골자로 하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가 생계보조를 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정무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의 관보 등에 신상이 공개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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