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27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금호그룹 오너 4형제 중 3남인 박삼구(朴三求)아시아나항공 사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28일 차남인 박정구(朴定求)금호그룹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4남인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사장을 이틀째 조사한 결과 박사장이 옛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회사 실무자들에게 지시, 금호타이어 보통주 111만주와 우선주 387만주를 사들여 1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30일께 박사장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위법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시세차익보다는 지분확보를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가벌성이 적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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