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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 학습지교사 노조원 자격 인정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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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 학습지교사 노조원 자격 인정 오락가락

입력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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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 노조가 40여일간의 논란 끝에 지난 17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에앞서 ㈜대교 노조가 이미 지난달 학습지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손쉽게」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행정처분 기준이 상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비판.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교 노조는 지난달 16일 학습지교사를 노조 가입 범위에 포함하는 규약변경 신청을 서울 관악구청에 내 학습지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런데 이 때 재능교육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학습지교사 노조 인정을 이미 요구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 그러나 노동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쪽은 규약변경 신청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해준 반면, 다른 한 쪽은 파업까지 하도록 방치한 데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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