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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전화 사용규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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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전화 사용규제 급하다

입력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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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민 두사람중 한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진 이동통신 선진국이 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232만여명이다. 단순 인구비례로는 2명중 1명꼴이지만 어린이나 병약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성인이 휴대전화를 한대씩 가진 셈으로, 보유대수와 보유율이 세계 5·8위다.이동전화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손 쉽게 원하는 상대와 통화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필수품이다. 상대가 통화권내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다름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장벽이 거의 허물어져 버렸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통신기기의 혜택만을 찬미하기에는 역기능이 너무 크다. 우선 집집마다 직장마다 전화가 있고, 길거리에 공중전화가 널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개인용 휴대전화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다. 직무나 임무상 꼭 가져야할 사람에게는 고마운 기기지만, 가입자의 40% 이상이 10~20대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유행바람이 몰고온 현상을 바람직하게만 볼 수는 없다. 편의성 한가지만으로 비싼 전화를 남용하는 것은 건전한 소비생활이 아니다.

휴대전화 공해문제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사고 위험성이다. 휴대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지만, 항공기나 의료기기의 작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또 이동전화 통화중의 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1%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운전자의 11.3%가 통화중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소개됐다. 이런 움직임에 자극된 정부는 지난 봄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소를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휴대통신기기 사용제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의 입김 때문인지는 몰라도, 생필품이 되다시피한 휴대품이 공익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행위를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독일은 항공기 운항중 사용자에게 벌금형, 일본 영국 프랑스와 미국 일부지방도 운전중 사용자 제재법규를 마련중이다. 우리도 적절한 규제와 자제를 규정한 개인통신기기 사용법 제정을 서두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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