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결정하자 경찰이 『수사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경찰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검찰이 송치서류를 받지 않아 실제로 3일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5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졸속수사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또 『송치기간을 연장하려면 검찰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수사차질이 예상된다』며 『경찰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 붙이고 검찰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처사』라고 분통.
일부에서는 사개위에 경찰 인사가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경찰측 견해도 타진한 적이 없다며 최종안 결정의 불공정성까지 제기. 이에대해 사개위는 『수사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막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구속기간 단축의 당위성을 강조.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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