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현재 일반용 건물에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과세근거가 바뀌면 지금보다는 2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기인호(奇仁鎬)재산세과장은 27일 『외환위기 이후 동결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을 감안해 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1㎡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 인상하고,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있는 상가의 지하층에 대해서는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또 상권, 목 등 건물위치에 따른 기준시가 차등단계를 14개로 세분화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건물이 대상이다.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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