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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금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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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금지급 합헌"

입력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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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 등 피보험자 등의 중대과실로 인한 신체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상법732조2항이 보험사의 「영업자유」등을 침해한다며 D보험사가 낸 위헌제청 등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 등에 따른 신체·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릭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유족 생활보장 도모가 입법 취지인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모호하고 보험가입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거나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위헌 정도는 아니지만 무면허·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줄이는 차원에서 면책약관 범위를 넓혀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보험사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중상을 입은 허모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청구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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