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어족보호를 위해 97년부터 댐 건설시 어도(漁道)설치가 의무화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 댐 건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8-9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등 6개 기관의 「광역상수도 등 물공급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3건의 시정사항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시 어도설치가 의무화한 97년 이후에도 탐진다목적댐(전남 강진), 남강다목적댐(낙동강 지류), 상옥댐(경북 영덕) 등을 건설하면서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92년부터 추진해 온 아산만 공업지역 용수공급용 삽교호 횡단 송수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비슷한 삽교대교에 부설하는 게 경제적인데도 공사측이 교량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삽교호지하터널 굴착 방법을 채택하는 바람에 48억-60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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