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내버스 매표소는 설치 당시 허가를 받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거의 없고 대부분 빈곤한 실직자들이 생계유지수단으로 운영하고있다. 그래서 거의 타인 명의거나 본인 명의라도 허가 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조건이 안되는 이들은, 갱신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IMF실직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처지인 만큼 현재 영업자들에게 허가갱신을 해준 뒤 양도할 때 구청에 신고하고 동의 아래 넘겨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오현·인천 계양구 작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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