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정부 입찰규정 준수해야
알림

[독자의 소리] 정부 입찰규정 준수해야

입력
1999.12.27 00:00
0 0

현행 입찰방식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자부 예규 제30호(99년9월1일)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복수예비가격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15개의 예비가격의 폭은 가능한 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3%, 심지어 1%미만의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해 상당한 의혹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중앙관서와 지자체 정부투자지관을 막론하고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제도화하해야 한다. 장동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