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찰방식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자부 예규 제30호(99년9월1일)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복수예비가격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15개의 예비가격의 폭은 가능한 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3%, 심지어 1%미만의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해 상당한 의혹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중앙관서와 지자체 정부투자지관을 막론하고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제도화하해야 한다.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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