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되던 집단소송제 도입이 재계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여권은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개인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추진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권은 당초 이 법안을 주요 개혁법안 중 하나로 정해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으나 전경련 등 재계가 기업이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의원들도 법안통과에 소극적이자 법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통과를 유보키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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