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필자들에 대해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사기업에도 의무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국가보훈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 위헌 결정이후 재향군인회 등 관련단체와 군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이들에 대해 특혜차원이 아니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이번주중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대책에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군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이나 호봉 산정 등을 모든 기업에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1년에 1호봉씩 산정해주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처 정일권(鄭一權)공보관은 『인생의 황금기에 젊음을 바친 군필자들에게 손실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헌재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고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해 합격자를 발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7일중 시달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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