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코스닥 시장의 활황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등록기업도 늘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배당이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주총의결사항이므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의 경우 배당은 공시의무 사항으로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배당락이 적용된다.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규정상 등록기업이 배당 예고후 실제 배당을 하지않을 경우 이에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 따라서 배당 예고기업들이 내년 1-2월 주총결의에서 배당확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현대증권 장선희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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