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의 금융업 신규진출을 금지(7월23일)한데 이어 소유 금융기관의 출자·합병 등 영업 확장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이미 투입됐거나 투입될 공적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물어낼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별 인허가지침」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비롯해 합병, 업종전환, 영업양수, 겸업 등의 영업확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주주가 경영책임이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3분의 1 이상 경제적 책임(증자참여, 후순위채 매입)을 분담할 경우 이같은 제한을 없애주기로 하는 「불이익 적용배제조항」을 마련했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경영책임이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지분율이 33%미만이더라도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최소 33%를 분담해야 하고 지분이 33%이상인 경우엔 지분에 비례해 책임 분담률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계열사인 한솔종금이 퇴출된 한솔금고는 부국금고를 인수하기 위해 부실투신사 정상화자금으로 1,500억원(전환사채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