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6일 장기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안모(35)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양모(2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안씨 등은 지난해 6월초부터 대학생인 김모(20)씨 등에게 신장을 팔면 1,200만원을 벌고 군대도 안간다며 유인한 뒤 검사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35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장기매매 알선」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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