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에 공기과잉률을 포함시킨다고 24일 밝혔다.공기과잉률은 엔진 속에 공기가 지나치게 많이 유입돼 연료가 불완전연소되는 비율로, 과잉률이 높을 경우(기준값 1.0 이상) 오존발생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공기과잉률은 배기관이 파손되거나 점화플러그가 불량할 경우 높아진다.
환경부는 공기과잉률 측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600여개의 검사대행업소에 측정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한편 273개의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기과잉률 초과 차량은 10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9-11월 서울시에 등록된 3만5,68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공기과잉률을 시범측정한 결과 7.2%인 2,584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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