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23일 제출함에 따라 24일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신고서를 통해 통신망은 국가 기간인프라에 관련되는 것인 만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위해 통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승인여부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신고내용과 시장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효율성 증진효과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보다 얼마나 큰지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