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대통령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이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에 배당됨에 따라 새해 초부터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사건의 성격상 23일 구속수감된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비서관이 기소 후 김전총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김전총장은 공무상비밀 누설 및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는 시인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내사 상황이 아닌 내사결과 보고서는 이미 공무상 비밀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며, 보고서의 건의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변조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도 안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임운희(林雲熙)변호사는 『사직동팀이 비밀경찰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내사결과가 비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원칙적인 변론을 펴더라도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최초보고서 유출 혐의. 김전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최초보고서 부분이 빠져있지만 검찰은 박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에서 박전비서관이 최초보고서를 김전총장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전총장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고 박전비서관도 『절대 최초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사직동팀이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초보고서의 구체적인 유출 시기 및 경위와 관련,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전비서관의 혐의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김전총장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 전달자가 박전비서관이 아니라고 입을 열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찰 수사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격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임변호사는 24일 『최초보고서의 전달자를 밝히기 위해 제3의 인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유출자로 의외의 인물이 지목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한 김전총장이 최초보고서 유출자 외에도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설, 로비설, 외압설과 관련해서도 어떤 「폭탄발언」을 내놓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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