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대통령 보고서 유출 사건 및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4일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 등 피고발인 3명의 위증범위를 확정, 이르면 28,29일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특검팀이 추가조사를 의뢰해온 이형자(李馨子)씨도 위증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나 연씨 등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씨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정씨를 소환,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밍크코트 5벌이 장관부인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밍크코트 판매상인 박모씨를 대질 신문했으나 박씨는 『밍크코트 판매대금으로 1,900여만원을 당좌수표 2장으로 결제받고 반품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정씨는 『뒤에 반품했다』고 주장,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검찰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이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의 내사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조사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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