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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압류 사실 숨기고 입주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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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압류 사실 숨기고 입주강행"

입력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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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큰마을 대림아파트 입주자 김모씨 등 1,138명은 24일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투자신탁(한부신)과 고양시를 상대로 1인당 200만-450만원씩 모두 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등은 소장에서 『분양 시행자인 한부신이 법원에 의해 25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채 사용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월28일부터 불법으로 사전입주를 강행시켰다』며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12월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마치는 등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또 고양시에 대해서도 『사용검사 없이는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불법입주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분양사업을 맡았던 한부신은 당초 이 땅의 소유자였던 경성㈜과 개발신탁계약을 맺은 뒤 명의를 넘겨받았고 경성이 지난해 3월 부도로 쓰러지자 경성의 채권자인 한화파이낸스측이 2월20일 이 땅을 가압류했다.

한편, 입주자들은 지난 7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실을 숨긴 채 1,476가구의 입주를 강행하면서 298억원의 분양잔금을 받아 한화측에도 변제하지 않고 혼자 가로챘다며 한부신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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