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고려, 내년 1월부터 홍어 새우젓 면타월 등 20개 경공업제품과 농수산품의 관세율을 2-10%씩 인하한다고 밝혔다.또 이쑤시개 화강암 등은 조정관세(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본세율(8%)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1월중 무역흑자액 216억달러중 대(對) 중국 흑자액이 1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신 일부 저가품의 경우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종가·종량세 중 실질 세액이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율인하품목은 자전거 합판 메주 바나나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민어 명태필레트 냉동새우 낙지 오징어 면타월 견직물 견사 등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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