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및 계엄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관련자 25명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5·18당시 계엄법 위반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은 나왔으나 내란음모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이 새롭게 재조명될 전망이다.
청구인은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 이해찬(李海燦)의원 등 내란음모 관련 9명과 한승헌(韓勝憲)전감사원장 등 계엄법위반 및 계엄법위반 교사 10명,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 사무총장 등 계엄법위반 및 방조자 6명 등이다.
김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서 빠졌다.
재심청구 대리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는 『12·12 및 5·18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확정한 만큼 이에 저항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나 새로운 사유가 확보됐을 때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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