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식인 김치와 쌀까지 조직적으로 대량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농수산물이 위생검역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지난 9월부터 100일동안 관세청이 농림부 등 12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23일 발표한 「밀수·부정무역 100일 작전」에 따르면 J농산물수출입공사는 지난 4-8월중 4차례에 걸쳐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만들어진 중국산 김치 62톤(시가 5,500만원 상당)을 들여와 국산으로 위장한 뒤 대형 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장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 「J김치」로 널리 알려진 계열사 ㈜P식품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해 이 김치와 섞거나 포장만 달리해 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김치는 ㎏당 497원에 수입돼 시중에서는 배에 가까운 830원에 판매됐으며 J농산물수출입공사 대표 진모씨는 검찰에 고발돼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무역업자 임모(55)씨는 지난달 20일 중국에서 소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 다이롄(大連)산 쌀(167톤)과 찹쌀(90톤)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했다. 이중 쌀 전량과 찹쌀 36톤이 검역을 받지 않은채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반 쌀집에서 국산으로 둔갑돼 일반 가정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80㎏들이 한가마에 3만~4만원하는 중국산 쌀과 찹쌀은 일반 가정에 쌀은 16만원, 찹쌀은 20만원에 판매됐다.
이밖에 참깨(316톤) 콩(1만190톤) 마늘(482톤) 고추 및 고춧가루(345톤) 바나나(11만2,450톤) 녹두(413톤) 전분(1,706톤) 등 농산물과 활어(83톤) 등 수산물, 녹용(12톤) 인삼(7톤)등 한약재도 밀수입돼 당국에 검거됐다. 관세청은 이번 검거기간에 884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포함해 총 2,771억원 상당의 밀수·부정 무역품을 적발했다.
관세청 윤석기(尹錫基)조사과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상품들이 일반 가정에까지 들어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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