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더이상 군대를 다녀온 사실이 남녀차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허용돼선 안된다는 선언이다. 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성별에 의한 차별이란 데에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게 한다.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란 국가 및 지자체와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5-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각 과목별 득점에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겐 만점의 5%, 2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에겐 3%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뒤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도는 그러나 여성단체들로부터 줄곧 대표적인 남녀차별 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최근 경쟁률이 치열해져 미세한 점수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공직진출을 꿈꾸는 여성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날 결정문에서 『제대군인에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의 균등한 기회를 박탈해선 안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 몇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되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 대목이다.
더구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바쳤거나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남자들에게도 불평등한 조항이란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 여부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인 만큼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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