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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재심청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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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재심청구 의미

입력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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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청구는 서울지검에서 진행 중인 서경원 전의원 불고지 및 1만달러 수수 재수사와 함께 「DJ식 역사바로세우기」의 완결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이 사건은 80년5월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당시의 신군부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맡았던 김대중대통령과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으로 광주민주화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김대통령은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당시 전두환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등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에 이어 이번 재심청구는 80년대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의 정치적·법률적 명예회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고통치권자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서 빠졌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김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용공음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벌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계자들의 재심청구 움직임은 6공(共) 초기부터 있었지만 사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무산됐다. 재심은 유죄판결 후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나 새로운 사유가 생겼을 때 구제받는 비상절차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상관 없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원인 행위인 12·12와 5·18사건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는 『신군부에 의해 조작·왜곡된 정치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증언 및 증거조작 자료를 수집,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재심청구는 예고돼 있었다.

이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한 법조계인사는 『잘못된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명예가 회복된 마당에 사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심청구 대리인 최재천변호사는 『재심청구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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