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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이용과세 강화" 내년 주행세 첫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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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이용과세 강화" 내년 주행세 첫도입

입력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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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지방주행세가 도입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30일께 시 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지방주행세제 도입

자동차 수요관리 측면에서 자동차 이용과세는 강화하고 보유과세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98년 한미통상협상에서 인하된 자동차세 세수결손을 보전한다는 의미도 있다. 당시 협상에서 수입 대형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370원을 부과하던 세율이 cc당 220원으로 줄어드는 등 자동차세 인하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0억원, 서울시만 7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지방주행세는 정유회사가 각 주유소에 원유를 판매할 때 원천징수되는 국세인 교통세중 3.2%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바꾸는 제도다.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되는데 서울의 경우 한해 783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행세 도입은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줄이는 대신 자동차 이용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행세 개념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자동차세 일할계산제 도입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는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새 주인이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치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4월1일 매매가 이뤄졌다면 1∼3월 3개월 동안의 자동차세는 원래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새 주인이 전액을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때는 매도자가 자기가 보유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새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날짜까지 계산, 매도 매수인이 각자의 부담액을 나눠 내게 된다. 단 새 주인이 중고자동차 매매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유예

현재 승합차로 분류돼 있는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만5,000원인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50만∼60만원으로 열배 가까이 폭등하게 된다. 이처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세율(6만5,000원)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2007년부터 100% 승용차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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