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4개지역 52.39㎢(1,584만7,000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내용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에 군부대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던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일대 1.49㎢,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8㎢ 등 47.59㎢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허가하고 군부대에 통보만 하면 된다.
또 파주시 조리면 죽원리와 파평면 두포3리,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등 4.79㎢는 건축제한 고도가 5.5∼8㎙이하에서 15㎙이하로 완화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안산시 수암동 폭발물처리장 이전과 파주시 파평면 금파1리 사격장,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용문면 다문리 군부대 이전 등 8건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부지와 예산을 확보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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