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타결된 2000년 한일 양국의 입어교섭은 「밑지지 않은 협상」으로 평가된다. 당초 큰 폭의 삭감이 우려됐던 내년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 할당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입어조건이나 절차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상대국 수역 입어 24시간전 통보의무 완화 등 일부 관심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독도의 영유권 침해 논란과 연결된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채 타협된 점은 「복병」으로 남아 있다.■어획 할당량및 입어척수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어획 할당량은 13만197톤으로 올해의 14만9,218톤에 비해 1만9,021톤 줄었다. 입어 어선 숫자도 1,074척에서 1,639척으로 65척 감소했다. 할당량 축소는 올해 초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3년후 양국 어획쿼타 등량화」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감축폭이 문제였는데, 우리측은 일본의 11만1,000톤 주장보다 많은 쿼터를 따냈다.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역점을 둔 부분이었다. 까다롭고 복잡한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때문에 올해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내 실제 어획량은 할당량의 18%(2만7,000여톤)에 그쳤기 때문이다.
조업조건이 개선된 것은 꽁치 봉수망과 기타 통발어업의 조업수역 확대 오징어 채낚기, 복어 채낚기, 쌍끌이 어업의 조업기간 조정·추가 선망 어업 쿼타의 탄력적인 조정 원양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신규입어 허용 등이다.
또 입어절차는 조업허가 처리기간이 한달여에서 접수후 2주내로 단축됐고 어선별 할당량 전배(조정)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됐으며 어업별 특성에 따라 일일 보고시간도 조정됐다.
■중간수역 자원공동관리
이번 협상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일본은 한일 신어업협정 부속서를 근거로 정부 차원의 공동관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무리를 하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양국이 자국법에 따라 자원관리 조치를 취하되, 민간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해결한다는 타협이 이뤄졌다. 우리는 명분을, 일본은 실리를 얻은 셈이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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