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동성동본금혼금지 규정 문제로 민법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함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된 한정승인제의 시행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민법에 규정된 한정승인제도는 부모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모두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에 부모등이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만큼만 배상토록 개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올해내에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0년부터 법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의 소송이 중단되는 등 피해구제의 길이 법통과 때까지 불가능 해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22일 『법개정이 안될 경우 헌재판결일을 기준으로 채무를 모두 떠맡은 사람들의 구제가 중단되고,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조차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채권 채무분쟁이 가열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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